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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금 정보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방법확인해보아요

by ☆★JJinJJin★☆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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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사

그 설레는 마음보다 먼저 오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른

스트레스였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종료일자에 맞춰

이사가 기를 원하지만 다른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분들 분명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1단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 없음 알리기

2단계 내용증명 발송

3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1단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 없음 알리기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 관련해

아무 말이 없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기록이 남도록 문자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고

계약 만료 최소 2달 전에는 통지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서로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2,3달 전에는

미리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할 때

이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

언제 : 임대차계약일, 만료일, 내용증명 보내는 날짜

어디서 : 임대차를 맺은 소재지

무엇을 : 계약만료의사를 통지하기위함

: 만료시 원활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기위함

어떻게 :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경우 법적 조취 취할 수 있음을 통지

 

3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을 등기로 발송했는데

임대인의 수신거부로 인해 계속 반송이 될 경우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임차권 등기명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주를 하거나

새집으로 전입신고 시 이전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데요,

내 부동산에 빨간 줄이 그이는 걸 좋아할 집주인은 없겠죠

 

부동산 등기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면

해당 집에 보증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기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대항력이 있으니 미루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4단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돌려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순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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