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똑한 세금 정보

부부간 증여, 그것이 알고싶다!

by ☆★JJinJJin★☆ 2021. 8. 22.
반응형

이전 포스팅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및 증여세 부과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증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상담내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요약

우선 남편은 근로소득자이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부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운용을 해왔습니다.

 

이때 부부간 발생하는 재산 거래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정의

우선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를 정의하였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체 경위 및 자금출처, 자금의 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단 언급합니다.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펀드, 보험 등)로 자금(급여 등)을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자금(급여 등)에 대하여 이체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펀드, 보험 등)를 다른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향후 이를 인출하여 각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비율대로 각각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목적으로 이체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편의상 배우자 계좌를 사용한 경우이며 이후 인출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된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다는 겁니다.

 

사례에서 보면 아내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소득이 없다면 아파트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분께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예규

국세청 답변에는 참고 예규도 밝혀놓았습니다.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라고 참고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 또한 위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직계존속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관계 정리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는 단순히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게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이다.

 

모친은 최초 계좌 개설 시 5,010,000원을 입금 후 동일자로 5,000,000원은 인출하고 잔액 10,000원의 통장과 도장만 본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후에는 예금 거래에 관여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본인은 2000년 6월 ~ 2002년 9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안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직접 관리하며 본인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수원 안과'의 건물 신축 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

 

이때 2001년 ~ 2002년도 중 경기도 수원시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4억 2천만 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모친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회신 정리

증여 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여부는 결국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