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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금 정보

증여세, 미성년 자녀에 증여 후 주식으로 불린 돈은 세금이 부과가 될까?

by ☆★JJinJJin★☆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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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 증여,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 증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질의 및 응답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 확인에 앞서 증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 받음으로써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다만,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증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 동안 증여받은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례별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Q.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증여 후, 그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 및 매도 행위 후 재산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질문 2>

Q.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이내에서 증여 후, 다시 이를 회수한다면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

 

위 질문들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국세청 답변입니다.

 

첫 10년 동안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주식 매매행위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수증 받은 현금보다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당초 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국세청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서는, 금전의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을 증여해 주었다가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와 재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질문자가 말한 '증여의 취소'는 성립될 수 없다는 답변이네요.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을 보면 증여가 아닌 경우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의 1번의 경우에는 주식을 통한 보유 자산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로 보는 재산 취득 사유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위 세 가지의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 사례는 미성년 자녀의 증여에 대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과연 정부로 부터 자녀 명의로 입금되는 아동수당이 별도로 증여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답변으로는 정부에서 수령한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 근거는 아래에 보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과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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