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대상자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이니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오류 없이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4)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6)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중발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판매업) 등: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음식, 운수업, 중개업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동산 임대업: 계약서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만약 발급시기가 지나서 발급하거나 미발급한다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적용되며, 미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오류 없이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4. 작성 연월일(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혹시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 판단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판매대금으로 500,000원을 수령한 경우라면, 공급가액은 500,000원 / 100 x 100으로 454,545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은 45,454원입니다. 부가가치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3%로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받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라면,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금액만큼의 2%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허위 거래는 세무서에서 알아채기가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라면, 이미 적격증빙을 발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추가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추가로 발급한다면 이는 이중발급으로 인해 매출이 과대하게 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예정 부과 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정 신고
2) 예정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3) 확정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4)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없이 작성 제출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 혹은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라면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부과기간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예정신고 시 미제출분 공급가액의 0.3%가 붙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오류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거래처별 등록번호 혹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다면 미기재된 부분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미제출할 경우에는 미제출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목차>
1)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2) 부가세 별도 구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4)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적용(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외업종에 대한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와 거래해야 하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 보관하였을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제외업종이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 성형 의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등,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또는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신규 개업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제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가 건당 공급대가 10만 원 이상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과세관청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미수취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할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미수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단, 영수증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미수취 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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