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도 발행할 수 있게 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도 된다고 하니 적용이 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목차>
1. 2021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3.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4.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및 세금계산서 서식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전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는 기존과 같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사례 1
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적용됩니다.(간이과세 배제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2
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자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간이과세 배제 기준 적용대상 제외)
그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한 사업자
개업일 ~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 2020년 5월 5일 ~ 12월 31일 공급대가가 4천만 원인 경우[환산금액(6천만 원) = 4천만 원/8 x 12개월]
3. 과세 면세 겸영하는 사업자
과세사업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참고로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소매, 음식, 숙박업, 떡방앗간,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등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용업, 목욕탕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전세버스 외 여객운송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조회 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용 별도 세금계산서 없이 기존 서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니,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1편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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