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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금 정보

월세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으세요 !

by ☆★JJinJJin★☆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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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진행 못하신 분들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 해줍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중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월세 공제란 게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이나,

집주인이 알게 될 경우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못하신 분들 즉, 신고기간이 아닐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경정청구를 진행 접수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 기간 및 경정청구 조건

 

먼저, 경정청구 기간은?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난 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2016년 월세 : 2017년 6월 ~ 2022년 5월

     2017년 월세 : 2018년 6월 ~ 2023년 5월

     2018년 월세 : 2019년 6월 ~ 2024년 5월

     2019년 월세 : 2020년 6월 ~ 2025년 5월

     2020년 월세 : 2021년 6월 ~ 2026년 5월

 

 

경정청구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급여

근로자 - 연간 7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연간 6천만 원 이하

※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공제

   - 1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0% 공제

 

3. 주거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포함)

 

4. 거주 당시 전입신고는 필수

본인 명의의 통장과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월세 경정청구 시 필요서류

 

월세 경정청구 시 필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이사 후 현재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면 - 등본 발급 시 과거 주소지를 포함하여 출력 가능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납부 내역 - 해당 은행에서 발급

 

 

월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받을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하는것이 나은 방법이고,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률은

세액공제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홈텍스로 신청 후 넉넉하게

두 달 정도 기다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담당자가 빨리 처리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도 환급이 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다시 연락이 오거나

경정청구가 몰리는 시기에는 2달 꽉 채워 환급이 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신청을 할 경우

   기각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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